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14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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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택지정보체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취득한 정보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택지정보체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취득한 정보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별표3에 따른 사용자 등급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택지정보체계 응용프로그램 및 택지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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