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14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택지정보체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취득한 정보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별표3에 따른 사용자 등급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택지정보체계 응용프로그램 및 택지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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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택지정보체계 사용자 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
[별표 3] 택지정보체계 사용자 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 1. 사용자 등급 분류 등급 | 대상 | 기준 I (내부사용자) | 국토교통부 택지개발과 운영기관 | 택지정보체계 총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담당 II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시ㆍ도 승인권자 | 사업지구 정보 확인 및 관리, 입력 III-1…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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