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택지"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 각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주택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공급되는 용지를 말한다.2. "택지정보체계"라 함은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시스템, 웹 서비스 등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택지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말한다.3. "택지데이터베이스"는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4. "운영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5. "승인권자"라 함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준공 등에 대한 승인, 인가 등(이하 "택지개발사업 승인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6. "시행자"라 함은 승인권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7. "사용자"라 함은 택지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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