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4조 (운영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