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4조 (운영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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