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6의2조 (재수출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4조 단서에 따라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물품의 포장용기2. 수출물품의 포장용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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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3 시행된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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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