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12조 (기금의 운영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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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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