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10조 (회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재무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장부에 기장·정리하고 매월말 현재의 세입징수 결과를 시·도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보고는 당기분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도 확인보고를 소정 기일내에 계속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기보고로서 마감될 때(연도중이라도 계속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도 같다)에는 "최종보고”라고 그 난에 주서표시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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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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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