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3조 (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시·군·구의 경우 과장)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주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기금의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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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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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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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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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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