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14조 (사업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법 제89조제3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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