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13조 (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98.11.27>
②기금에서 융자금을 받은 자는 그 융자의 목적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융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④삭 제<’98.11.27>
⑤삭 제<’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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