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4조 (기금수납취급 금융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도에 귀속되는 기금의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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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금회계단위제3조 · 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기금수납취급 금융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장부제6조 · 과징금 징수절차제7조 · 납기결정제8조 · 수납절차제9조 · 수표의 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