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수원자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 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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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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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