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10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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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내부 품질관리 활동 점검2. 기술평가기관이 의뢰한 보고서에 대한 기술평가의 품질 점검3.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의 개정4.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내부 품질관리 활동 점검2. 기술평가기관이 의뢰한 보고서에 대한 기술평가의 품질 점검3.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의 개정4.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기술평가기관은 기술진흥원의 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기술평가기관이 지정한 보고서의 기술평가 품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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