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12조 (위원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집 통지는 기술진흥원의 장이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제10조에 의하여 선정된 보고서에 대한 심의, 기타 품질관리 관련 안건을 포함한 회의의 목적사항이 표시된 문서를 발송함으로써 한다. 다만, 기술진흥원의 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위원회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지된 품질관리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경우2. 심의대상 보고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심의대상 보고서를 작성한 기술평가기관에 소속된 경우4. 기타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심의대상 보고서를 작성한 자 또는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이하 본 항에서 "이해관계자”라 한다)는 위원에게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기피신청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인용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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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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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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