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평가 품질”이란 기술평가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성질 또는 평가의 목적이나 용도를 만족시키는 성질이나 수준을 의미하며, 이 때 최적의 품질은 최고, 최상의 품질이 아닌 평가의 목적이나 용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기술평가 품질관리”란 기술평가의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기술평가기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품질혁신 활동과 관리를 말한다.3. "기술평가 심의기준”이란 기술평가의 평가목적(용도를 포함한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평가품질의 일정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4.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다만, 기술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기술평가 업무의 특정 부분만을 담당한 외부전문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5. "품질관리 책임자"는 기술평가기관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한다.6. "기술평가 의뢰자”는 기술평가기관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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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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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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