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17조 (기술평가자의 교육과정 이수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자, 품질관리 책임자 등 기술평가 품질관리 관련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기술평가 품질관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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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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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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