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15조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 및 문서화)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 후 최종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련 서류 및 증거2 심의 내용 및 결과3. 기타 필요한 사항
정부는 제1항의 최종보고서를 기초로 기술평가기관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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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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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