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16조 (교육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평가 교육은 기술평가자의 전문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실무중심 전문가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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