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14조 (보고서에 대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진흥원의 장은 위원회에 기술평가기관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보고서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에 관하여 기술평가 품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그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의 심의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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