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11조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기술평가자, 학계전문가 중에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선임한다.
③위원장은 7명의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기관 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선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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