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6조 (품질관리 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평가기관은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품질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기술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기술평가 개별과제별 품질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품질관리 책임자는 기술평가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기술평가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품질관리 책임자는 기술평가자로서 기술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기관의 다른 직책을 겸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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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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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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