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7조 (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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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품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 지침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 규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본 지침 제8조에 따른 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3. 기타 기술평가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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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 지침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 규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본 지침 제8조에 따른 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3. 기타 기술평가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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