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13조 (기술평가 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이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술평가 실적목록, 품질관리 활동 결과 중에서 일정 비율의 보고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진흥원의 장은 해당 기술평가기관의 실적 및 위원회의 심의계획을 고려하여 제8조제4항의 전체 기술평가 실적제출 건수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심의에 필요한 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보고서를 작성한 해당 기술평가기관에게 해당 보고서의 제출 요청과 함께 그 선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해당 기술평가기관은 해당 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서에 관하여 기술평가 품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그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결과를 해당 기술평가기관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기술평가기관은 품질관리 개선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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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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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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