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13조 (기술평가 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이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술평가 실적목록, 품질관리 활동 결과 중에서 일정 비율의 보고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진흥원의 장은 해당 기술평가기관의 실적 및 위원회의 심의계획을 고려하여 제8조제4항의 전체 기술평가 실적제출 건수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심의에 필요한 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보고서를 작성한 해당 기술평가기관에게 해당 보고서의 제출 요청과 함께 그 선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해당 기술평가기관은 해당 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서에 관하여 기술평가 품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그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결과를 해당 기술평가기관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기술평가기관은 품질관리 개선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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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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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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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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