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5조 (품질관리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평가기관은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인력, 활동체계 등에 관한 기술평가 품질관리 규정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품질관리 규정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품질관리 활동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