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8조 (품질관리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 책임자는 현물출자용 기술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 라 한다), 금융기관 제출용 보고서, 기타 보고서에 대해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②품질관리 책임자는 각 보고서에 대해서 별표의 내부 품질관리용 점검표(이하 "점검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한다.1. 품질관리 책임자는 각 보고서에 대해서 심사한 후 점검표의 각 항목별 로 "적합” 및 "보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2. 품질관리 책임자는 각 보고서에 대해서 심사한 후 점검표에 심사의견 을 기재하여야 한다.3. 품질관리 책임자는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를 기술평가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4. 기술평가자는 제3호의 심사결과 중 보고서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품질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 책임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그 보고서를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③품질관리 책임자는 기술평가 의뢰자에게 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제2항의 품질관리 활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기술평가기관 및 품질관리 책임자는 품질관리 활동 결과를 5년간 보관하고, 연 2회 기술평가 실적목록, 품질관리 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실적 통보양식(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별지 제7호)에 따라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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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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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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