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려는 경우에는 "본조사" 전에 "예비조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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