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리려는 자(이하 "제보자"라 한다)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실명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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