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저자는 별지 서식의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에 따라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자는 별지 서식의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에 따라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