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자는 별지 서식의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에 따라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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