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 이후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이하 "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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