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 후,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지가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재 취소,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 논문 게재 이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재 확정 이전에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논문에 대해서 법제편집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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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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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