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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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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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