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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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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