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저자에 대해서는 판정된 때부터 3년간 『법제』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해당 논문은 『법제』 논문목록에서 삭제하며, 게재 취소 사실을 법제처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