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저자에 대해서는 판정된 때부터 3년간 『법제』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해당 논문은 『법제』 논문목록에서 삭제하며, 게재 취소 사실을 법제처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2항에 따른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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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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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