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저자에 대해서는 판정된 때부터 3년간 『법제』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해당 논문은 『법제』 논문목록에서 삭제하며, 게재 취소 사실을 법제처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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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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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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