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저자와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해 적용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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