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저자와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해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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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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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