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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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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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