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예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②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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