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저자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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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저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할 것2.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할 것3.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것4.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존중할 것5.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할 것6. 지속적으로 연구윤리교육에 참여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할 것2.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할 것3.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것4.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존중할 것5.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할 것6. 지속적으로 연구윤리교육에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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