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저자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할 것2.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할 것3.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것4.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존중할 것5.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할 것6. 지속적으로 연구윤리교육에 참여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