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5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할 것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4.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5.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6.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를 하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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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8 시행된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저자의 역할과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서약제7조 · 연구부정행위의 금지제8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제9조 · 구성 및 운영제10조 ·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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