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제』에 투고된 연구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제』에 투고된 연구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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