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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