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5조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력기관이 제8조의 지정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력기관을 방문하여 조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실태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력기관이 제8조의 지정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력기관을 방문하여 조사 할 수 있다.

1.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
2.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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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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