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교육기관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교육담당자의 출석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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