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2.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수급상황의 적정성
③검토기간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지정 결정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1회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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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31 시행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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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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