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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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2.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수급상황의 적정성
③검토기간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지정 결정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1회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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