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2.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수급상황의 적정성
검토기간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지정 결정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1회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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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31 시행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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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