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교육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은 별지 제1호에 의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신청서 및 별표 제2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발급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교육기관이 발급한 자격증 등의 증빙서류는 원본 확인절차로 갈음 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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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이수증
(별지 제2호 서식) 발급번호 제 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이수증 1. 성 명 : (한자 :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소 속 : 상기 귀하는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이수증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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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 5년 이상 업무 종사경력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격 요건 | 적용 예/해석/확인서류 등 ㅇ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경력 | ㅇ관계기관 경력증명서 및 당해업무 종사경력증명서 * 관계기관 - 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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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신청서 1. 성 명 : (한자 : )2. 생 년 월 일 :3. 주 소 : 4. 근 무 처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을 신청합니다. 사 진 1. 성 명 : (한자 : ) 2. 생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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