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교육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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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은 별지 제1호에 의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신청서 및 별표 제2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은 별지 제1호에 의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신청서 및 별표 제2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발급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교육기관이 발급한 자격증 등의 증빙서류는 원본 확인절차로 갈음 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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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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