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교육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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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에 대한 교육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신청 현황, 자격요건 증빙서류 및 사실조회 관련 서류2.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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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에 대한 교육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신청 현황, 자격요건 증빙서류 및 사실조회 관련 서류2.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사본
②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교육이수자 현황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2.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③교육기관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신청을 대행한 경우 발급된 등록증을 요청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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