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교육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2. 학교법인이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3.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협회 및 같은 협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4.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5. 그 밖에 전문기관, 교육ㆍ연구시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관과 비슷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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