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1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최소 40시간 이상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행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수급 및 기타 해외건설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예산, 수강인원, 강사, 평가시험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출석률 80%이상(별표 제1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출석률을 말한다), 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 받는 것으로 한다.
⑤교육기관은 제3항에 평가시험 문제의 출제 등을 위하여 평가시험 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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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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