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1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최소 40시간 이상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행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수급 및 기타 해외건설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예산, 수강인원, 강사, 평가시험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출석률 80%이상(별표 제1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출석률을 말한다), 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 받는 것으로 한다.
교육기관은 제3항에 평가시험 문제의 출제 등을 위하여 평가시험 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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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31 시행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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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