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0조 (선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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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현장 인터뷰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현장 인터뷰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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