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9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정부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2. 출석위원 참석여부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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