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서면심의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2.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사실조사3. 그 밖의 모범관리단지 선정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