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23조 (모범관리단지 선정 준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년도 9월말까지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대상단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14조의 "시·도"는 "국토교통부"로,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시·도 본청의 실·국장"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11월 중에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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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8 시행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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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