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23조 (모범관리단지 선정 준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다.
②시·도지사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년도 9월말까지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대상단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14조의 "시·도"는 "국토교통부"로,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시·도 본청의 실·국장"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④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11월 중에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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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8 시행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의안제출제19조 · 회의록제20조 · 사실조사제21조 · 선정시기제22조 · 세부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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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정부포상제25조 · 지원 등제2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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