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8조 (의안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위원장이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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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8 시행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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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