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5조 (평가분야 및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1. 일반관리 분야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예산안 수립 및 운영현황나. 관리비등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현황다. 잡수입·장기수선충당금 등의 회계관리 투명성라. 수입과 지출의 예측 가능성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여부 및 동별 대표자 선출·구성의 민주성바. 동별 대표자 등의 법정교육 이수여부사. 선거에 대한 주민 참여율 등의 민주성 척도아. 그 밖의 공동주택 일반관리에 필요한 사항2. 시설 유지관리 분야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長壽命化)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노후시설 관리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률라.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와 노후시설 개선도마. 그 밖의 공동주택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3. 공동체 활성화 분야가.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인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나. 주민 자율성과 참여의식다. 여가생활을 위한 편익증진 시설운영 현황라.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통한 살기 좋은 단지 조성도마. 그 밖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4. 에너지절감 분야가. 에너지 사용료(량) 공개에 따른 에너지 절감관련 제도 시행여부나. 재활용품 활용도 등 입주민의 에너지 절약 이행정도와 활동상황다. 그 밖의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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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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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8 시행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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